빌라 매수후 하자로인한 계약해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올해초에 빌라를 매수하려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중도금 설정은 없이 잔금날에 명의이전을 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며 얼마전 비가 많이오는날 방문을 하였는데 지하실쪽으로 내려가는 벽에 크랙이 가서 빗물이 타고 내려오는것 이었습니다.
2~시간 가량의 비에 바닥이 흥건히 젖을 정도였으며 1시간가량 더 기다리니 신발 밑창이 잠길 정도였으며
타지역에 살고있는 집주인에게 전화하니 자기는 잘모르겠다는말만 하고 본인들이 살때는 잘 살았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하자없음으로 되어있는데 누수는 중대한 하자가 아닌가요?
할수있다면 하자로인한 계약해제를 하고싶습니다.
명쾌한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누수가 수리 가능한지, 수리가 가능하다면 이에 소요되는 수리 비용이 얼마인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보만으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하자의 경우 치명적인 하자 즉 사용 수익을 하기 어려운 하자로 중대한 사항이라면 이에 대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해당 증거 등을 가지고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누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며 매도인은 이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매도인이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유지한다면 이를 사유로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