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리과세 된 4백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된 4백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연소득 기준 2천만원에 포함되나요?
분리과세 된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인 2천만원에 포함 안된다던데
그럼 분리과세 된 4백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랑 분리과세 된 금융소득은 모두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소득자격기준 2천만원에 포함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자가 분리과세 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1,000만원 이하까지는 건보료가 없고 사업자등록을 안했다면 400만원 이하는 건보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