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불공차량의 탁송료는 불공인가요 아니면 공제가가능인가요.

불공차량인 외제차의 세금계산서는 불공으로 처리하면 되는게 맞는데

불공차량의 탁송료를 과세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불공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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