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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ㅑ냐ㅏ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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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차량렌트는 차종과 상관없이 불공제인가요?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차량렌트를 한 경우 공제대상 차량을 렌트했다고 해도 공제대상이 아닌가요?

아니면 관광버스 렌트만 불공인건가요?

조금 헷갈려서 확실히 알고자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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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경우, 그와 관련된 경비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영업용이란 운수업, 차량판매업,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 및 경비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소형승용차는 8인승 이하 승용차(배기량 1,000cc이하제외)를 말합니다.

      관광버스를 매입했다면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와 관련된 매입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유지, 관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가 되며 이때 업무용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을 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