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3달에 걸쳐서 줬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퇴직금을 3개월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퇴직금 3개월에 걸쳐서 받은 이후에 신고할 수 있나요?
회사가 잘만 돌아가는데 돈이 없다면서3개월에 걸쳐서 지급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한 적이 없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연이자에 관하여 회사에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을 3개월에 걸쳐 받은 경우에도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나 이미 퇴직금을 받았다면 처벌이 경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음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하거나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기일을 지연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직 미지급분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지만 회사에서 3개월에 걸쳐 지급을 하였다면 14일 이후부터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20%)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