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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빨간산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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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750만원초과 세금부과 방법

기타소득은 세전 750만원 이전까지는 20프로 원천징수 분리과세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에 근로소득 세율구간이 38프로이고

기타소득이 1000만원 발생했을 경우에

종합과세가 되어 추가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1000-750 해서 250만원에 대해서만 18프로세금 추가납부인가요?

아니면 1000만원 모두 18(38-20)프로 세금 추가납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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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타소득금액이 300원을 초과하시면 종합소득세를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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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가 원천징수되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필요경비가 60%인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이 75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됩니다.

    예시하신 것으로 설명드리면, 기타소득이 1,000만원인 경우로서 해당 소득의 필요경비율이 60%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400만원이 되고, 동 금액의 20%가 원천징수됩니다.

    이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더라도 합산전과 동일하게 38%의 세율이 적용된다면, 이미 20%가 과세되었으므로 추가로 18%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 기타소득금액이 1천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세율에 대해서 전체금액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0만원에 38%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초과한다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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