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집 천장얼룩이 있는데 확인결과 누수가 아닐경우
매수자가 집을 보고 계약한후 중간에 잔금치루기전에 또 한번더 집을보고 베란다 천장에 얼룩이 있는걸 보고 매수자는 누수라고 하네요.
관리사무소 확인결과 그아파트소장이 얼룩자국보더니 누수가 99.9%아니라고 했고 살고있는 세입자도 한번도 천장이 젖은적 없고 해서 단순얼룩인것같아 얘기를 안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자꾸 매수자가 누수라고 확인하고싶다고 우겨서 부동산서 사람불러확인했드니 누수가 아니라고 하더군요.그부분을 도배를 한다고 하는데
누수확인차 부른사람출장비용과 도배비용을 매도자인 제가 지불해야 되나요?(담달 초에 잔금치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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