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일본 출국 시 면세 세관신고와 위탁수하물 관련
닛신 컵라면(분말가루와 고기 건더기○)나 후리카케는 그냥 위탁수하물로 보내고 따로 신고절차는 필요없나요? 한국 입국해서 세관신고라든지..
일본에서 면세라고 하면, 면세를 받기 위해 여권을 보여준 것 만 해당하는 것 맞나요?
여권없이 산 10만원, 20만원 짜리 옷은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그냥 제가 비싸게 산 것 뿐인거죠?
작년 간사이 공항에서는 면세 받은 사람
여권을 스캔하는 게 있었는데, 나리타 공항에서도 면세로 산 게 있으면 그냥 스캔만 하고 나오면 끝인가요?
한국 세관신고는 일본에서 면세로 산 금액이 원화 약 100만원을 넘거나 주류/향수/담배 조건이 있다고 알고있어요. 전 후자는 구매하지 않았고 면세 금액도 아무리 많이 나와야 3만엔(약30만원) 일 것 같은데, 위 두가지 경우만 문제 없으면 한국 세관신고는 그냥 패스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