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 질문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있는데
재직중인 회사의 업무 외 자회사의 업무도 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 없나요?
근로자파견이나 다른 이슈가 없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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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수행 범위는 당사자 간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는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모회사에서 자회사 업무에 결제권을 행사한다면 사실상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파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본회사 업무와 함께 자회사 업무를 하기로 약정한다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파견관련
이슈도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