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때 이전 직장에서의 기간 합산 가능한가요?
이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습니다. 
새 직장에선 '비자발적 사유'고요. 
이 경우에도 이전 직장과 합산이 가능한지요?
그외 수급조건은 해당한다고 가정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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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본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지(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는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사유'로 퇴사 하였지만 현재 새직장 (즉 구직급여(실업급여)받기전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하셨기에, 이전 직장과 새직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합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면, 이전 직장과 새 직장 두곳 모두로 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만약 새직장에서 일한 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면 새 직장에서만 이직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 결론적으로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최종직장(즉 질문자님의 경우는 새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 하셨다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다른 조건들도 만족시에).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전 최종직장에서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