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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오소리156
얌전한오소리156

감정노동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감정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직업군인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감정노동법이 어떤건지 이 법에 의해 감정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실효성이 있는법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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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정노동자보호법은 고객 응대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으로서 근로자의 건강장해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조치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2. 제2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 자

      따라서 사업주는 위법에 의거하여 고객응대근로자(감정노동자)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감정노동자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아래 조항을 의미합니다.

      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72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위와 같고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