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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력한여새275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었다고 알고 있습닞다만 실제 일을 하는 노동자중 약 68%는 느끼지 못하고 회사가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느낀다는데 어떤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화상담을 하는 고객센터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중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내용이 고객에게 안내됩니다. 그럼에도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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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6개월 동안 전화, 문자로 폭언을 하거나 협박을 한 고객에게
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방법위반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지만 실제 처벌사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위 감정노동자보호법으로 알려진 '산업안전보건법 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이 개정 시행된지 6년이나 지났으나, 가해자 처벌 규정은 없으므로 큰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법의 시행과 별개로 현장에서의 문화나 인식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