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부 금액만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주거급여 수급중입니다.
곧 계약 종료로 인해 실직 예정인데 실업급여 예상액이 140만원이 나옵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주거급여 상한액에 맞춰 일부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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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귀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산 및 지급됩니다. 일부 지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고 실업급여를 주거급여 상한액에 맞춰 일부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법에 따라 정해진 일수대로 지급이 됩니다.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여 일부만 지급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요건에 따른 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적게 받는 것은 평균임금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변하지 않는이상 되지 않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