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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친절이넘치는라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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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부 금액만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주거급여 수급중입니다.

곧 계약 종료로 인해 실직 예정인데 실업급여 예상액이 140만원이 나옵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주거급여 상한액에 맞춰 일부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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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귀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산 및 지급됩니다. 일부 지급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고 실업급여를 주거급여 상한액에 맞춰 일부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법에 따라 정해진 일수대로 지급이 됩니다.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여 일부만 지급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요건에 따른 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적게 받는 것은 평균임금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변하지 않는이상 되지 않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