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30만원 조금안되게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13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단기알바로 한달에 60만원정도 수입이 생기면 실업급여는 60만원을 제하고 70정도만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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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로 한달에 60만원 생기는 수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취업한 것으로 간주될수 있다면 앞으로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취업의 인정 기준은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재량권이 다소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는게 아니라 일수로 계산합니다. 취업일만큼 실업인정일을 제외하고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일한 날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취업할 수 없으며,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 때, 취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체를 중단시킬지, 취업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지급할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