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액수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경우
3.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40시간) * 8시간 = 4.8시간이 됩니다.
4. 이직확인서를 보시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소수점이 있으면 올림처리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질문자의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이 됩니다.
5. 이럴 경우 실업급여 1일 액수는 66,048원 * 5/8 = 41,280원으로 책정되고 월에 28일치 = 1,155,840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