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받게될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합니다!

월급이 130이었고 퇴직 전 3개월 임금역시 모두 130이었습니다. 주3일 하루 8시간 근무했다면 제가 받게될 실업금여 금액이 총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은 1년이상 이고 피보험가입기간 역시 충족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3일 하루 8시간이면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 2026년 기준 예상 구직급여일액은 약 39629원으로 계산됩니다.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고 50세 미만이면 총액은 약 594만원입니다. 50세 이상이면 약 713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과 가입기간에 따라 최종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임금총액, 임금계산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및 정확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고용센터가 확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액수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경우

    3.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40시간) * 8시간 = 4.8시간이 됩니다.

    4. 이직확인서를 보시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소수점이 있으면 올림처리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질문자의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이 됩니다.

    5. 이럴 경우 실업급여 1일 액수는 66,048원 * 5/8 = 41,280원으로 책정되고 월에 28일치 = 1,155,840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의 60%는 하한액인 10,320원*0.8*8*24/40=49,536원에 미달하므로 하한액인 49,536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을 알아야 총 구직급여액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첨부해드린 파일에서 볼 수 있듯이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24시간을 근무한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시간을 올림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5시간 기준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5시간 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1,2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