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이후 실업급여 신청 전 수급한 금액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4월3일자로 퇴사를 하고
4월 20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은 부합하는거같은데
4월 6일부터 17일까지 평일 10일동안 알바를 잠깐했는데 그게 4월20일 이후에 신청한 실업급여 금액에도 영향을 끼칠까요? 금액은 60만원이 안됩니다 제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있어서 건당으로 받고있는데 30건이 안돼서 60만원이 조금 안될것같습니다 !

4.3퇴사
4.6~4.17일까지 10일 프리랜서로 알바 (60만원 이하)
40월 20일 이후 실업급여 금액에 문제가되는지 궁그함 아직 정산은 안받았고 5월1일에 정산받을예정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상기와 같이 10일 동안만 근무하였다면 이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함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신청 전에 발생한 소득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된다고 하여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