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텔레그램 해킹 대행 사기 피해 300만원

안녕하세요.

2008년생 미성년자입니다.

철없는 호기심에 절대 해서는 안 될 불법적인 의뢰를 했다가 사기를 당해 글을 올립니다.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 텔레그램을 통해 타인의 인스타그램 계정 해킹을 대행해 준다는 사설 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35만 원으로 의뢰를 시작했으나, 상대방은 중간 작업 보고를 핑계 대며 "돈이 더 있어야 원활한 해킹이 가능하다", "단계별로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라며 지속적으로 추가 송금을 유도했습니다. 이에 압박감을 느껴 오늘까지 총합 약 240만 원이라는 큰돈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계속 작업이 마무리된다며 시간을 미루다가, 오늘 오전 11시까지 작업을 끝내지 못하면 대금의 90%를 즉각 환불 조치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까지 환불은커녕 연락을 완전히 끊고 잠적(먹튀)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대방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전체와 계좌 이체 내역서는 모두 캡처하여 증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에 가까운 큰 피해를 입어, 미성년자 입장에서 두렵고 무서운 마음에 변호사님들께 몇 가지 여쭤봅니다.

1. 사기죄 고소 가능 여부: 상대방이 처음부터 해킹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만 가로챈 것이 명백해 보이는데,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하거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을까요?

2. 의뢰인(본인)의 처벌 리스크: 타인의 인스타 계정 해킹을 '의뢰'한 행위 자체로 저 역시 정보통신망법 위반(교사 또는 미수) 등으로 형사 처벌이나 소년부 송치 등의 전과가 남는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실제 해킹 결과물은 받지 못했습니다.)

3. 미성년자 단독 고소: 미성년자 신분으로 부모님 동행 없이 혼자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접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수사 과정에서 부모님께 무조건 연락이 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철없는 행동으로 큰 피해를 입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들의 냉정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해킹할 의사 없이 돈만 가로챘다면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질문자님의 경우 불법적인 해킹을 의뢰하긴 했으나 상대방이 실제 범행에 착수하지 않았고, 현행법상 해킹의 예비·음모나 단순 의뢰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등 참조).

    미성년자 본인도 범죄 피해자로서 단독으로 고소할 권리가 법적으로는 보장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다만 실무상 수사기관에서 미성년자를 조사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동석을 필수로 요구하기 때문에, 절차 진행 중 부모님께 연락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혼자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린 후, 확보하신 대화 내역과 이체 증거를 지참하여 함께 경찰서에 방문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