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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늘소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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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안녕하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중에 사업소득만 있는 복식부기 대상자는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안하는건가요?

근로소득도 같이 있어야만 작성하는 부분인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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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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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 신고서는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자라도 필수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서식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서만 적용 가능한 항목이기에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시 제외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근로소득자 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해당 되는 공제(노란우산공제, 국민연보험료 공제 등)되는 항목에 대해서 작성하여 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받으실 경우,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는 받을 것이므로 작성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