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고,
수사나 증거자료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제3자의 관점에서 유무죄나 양형정도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형법상 내란죄의 법정형을 고려하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무기지역이나 무기금고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