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권과 친권 지정 신고? 판결때 없엇던 아이..
판결이혼을 했습니다.
행정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가 생겨서 이혼신고를 하지않은 체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변하지 않아 가정폭력이 지속되어
이혼신고를 이제라도 하려 합니다.
첫째아이에 대해선 양육권 친권 지정자가
판결문에 있는데...
판결당시 둘째는 없었기에 양육권 친권 지정이 안돼있어요.
경재적사정으로 판결할 때
첫째아이 양육권을 아이어빠에게 양보햇엇는데
아동학대로 인해 제가 영육권변경심판청구를 하려합니다.
이혼신고부터 해야 양육권변경소송아 가능하다해서요
이경우 행정신고할 때 둘째의 양육권과 친권은 누구에게로 하여 신고가 되나요??t
일단 첫째아이는 판결대로 될거지만....둘째는 저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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