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증여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00년 이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인 제가 지금까지 제산세를 납부 하고있는데요 그 당시 증여에 관한 부분을 처리하지않아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을때 아버지 소유(명의) 로 나옵니다 제가 현재LH에서 거주중이라 저의 이름으로 제산이 잡혀 다른 형제이름으로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 토지를 형제 중(저희는 삼형제 입니다 ) 한명에게 증여 하는것이 개인적으로 처리가 가능할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버님의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이므로 증여가 아니라 상속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개인적으로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아버님 토지의 등기이전을 원하시는 경우 상속인(어머님과 형제자매) 전원의 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어 등기이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토지를 받는 것이므로 이는 증여가 아닌 '상속'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하면서 상속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고 안내받으신 이후에 방문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형제 3명이 '상속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하여 3명의
형제가 지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면 되고, 증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