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세금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루! 정말 딱 하루 단기알바로 7시간30분 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도 8.8퍼센트나 되는 세금을 내야하나요?
도대체 무슨 세금이길래 하루 단기 알바인데 세금을 내야되는건가요.
아르바이트를 하루! 정말 딱 하루 단기알바로 7시간30분 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도 8.8퍼센트나 되는 세금을 내야하나요?
도대체 무슨 세금이길래 하루 단기 알바인데 세금을 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아르바이트 세금 관련, 일단은 일용근로자라고 할 경우 근로소득공제입니다.
15만원 차감한 잔액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같은 경우는 프리랜서등으로 인정되어 3.3% 원천징수를 할텐데
정확한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제 생각이지만, 잘못 된 거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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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8% 원천징수를 당하셨다면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소득은 보통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되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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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한 것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에서 22%를 원천징수하는데,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는 무조건 필요경비 60%를 인정해주므로, 결국 받는 돈을 기준으로 8.8%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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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같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더라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짧은 기간이기에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 같은데, 이외에 소득이 없으시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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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세율이 8.8%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신 것 같구요.
일시적, 우발적 인적용역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의 경우 지급금액의 60%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20%의 세율(지방소득세 10%별도)로 원천징수합니다.
아르바이트등 일시적으로 용역제공한 경우라도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다음해 5월에 타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과세 를 선택하시어 세금 신고시 미리 공제, 납부하신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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