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초미세먼지가 극성인데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환경기준이 다르던데요~ 그럼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aha 공식인증 전문가 박시훈입니다🤗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평균 기준: 35 µg/m³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
2. 연평균 기준: 15 µg/m³
이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설정된 것으로, 초미세먼지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매우 작아 폐 깊숙이 침투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 공기 청정기를 사용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을 비교하면, 미세먼지의 경우 일평균 기준이 100 µg/m³, 연평균 기준이 50 µg/m³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초미세먼지 기준보다 완화된 수치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기준은 대기오염을 관리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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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 김찬우 입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때문에 감기환자 및 호흡기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입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크기로 구별한느데 미세먼지는 pm10 라고 해서 크기가 10 마이크로 미터 이하인 작은 입자를 말하며 초미세먼지는 pm 2.5 라고 해서 크기가 2.5 마이크로 미터 이하인 입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대기중 미세먼지가 높아질 경우 경보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기준은 미세먼지를 기준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좋음 : 0~30 ㎍/㎥
보통 : 31~80 ㎍/㎥
나쁨 : 81~150 ㎍/㎥
매우 나쁨 : 151 ㎍/㎥ 이상
입니다.
위의 농도에 따른 행동요령은 이와 같습니다.
좋음 : 행동요령 없음
보통 : 실외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민감군)
나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민감군)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일반인)
매우나쁨 : 가급적 실내활동, 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민감군)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일반인)
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추가로 문의 주십시요~!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미세먼지는 PM2.5 2.5㎍/m 이하로 입자가 폐는 물론이고 폐포까지 침입하여 폐질환을 일으키게 되요.
호흡기, 피부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구요.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은 4단계로 구분하고 있어요.
좋음(0~30㎍/㎥)
보통(31~80㎍/㎥)
나쁨(81~150㎍/㎥)
매우나쁨(151㎍/㎥이상)
우리나라 미세먼지 환경 기준은 미세먼지 와 초미세먼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2.5 마이크로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 입니다.
미세먼지는 10마이크로미터 입니다
반갑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이드라인은 미세 먼지를 연평균 15㎍/㎥, 하루 평균 45㎍/㎥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초미세 먼지 기준도 엄격해졌습니다. 기존 연평균 10㎍/㎥에서 5㎍/㎥으로,
하루 평균 25㎍/㎥에서 15㎍/㎥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환경부의 대기 환경 기준은 WHO 새 가이드라인보다 3배 정도 느슨합니다.
미세 먼지 기준은 연평균 50㎍/㎥, 하루 평균 100㎍/㎥이고
초미세 먼지는 연평균 15㎍/㎥, 하루 평균 35㎍/㎥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