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결제 세금께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안녕하세요, 현금결제는 기록이 안남잖아요 그런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할 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있는데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면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나요?
계좌이체는 사업자 간 거래시에도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발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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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은 대금 결제 내역(계좌이체, 세금계산서 등), 견적서, 내부결의문서, 거래상대방과 거래 관련하여 연락을 주고 받은 내역, 재고 사진 등이 있겠습니다.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 등은 모두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았는데 매출자가 해당 증빙을 발행하진 않습니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모두 동일한 증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