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만약 신고를 당하든 불법에 자의나 타의로나 연관이 됐든 본인(경찰 출동의 원인)이 미성년자 등의 이유로 보호자(부모님 등)에게만 연락이 가서 경찰 출동의 사실을 보호자만 알게 될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상황에서는 보호자에게 먼저 연락이 가더라도 당사자가 출동한 경찰관을 마주할 것이므로 모를 수 없고,
신고를 당하게 된 경우에도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하고, 또한 피의자와 일정을 조율해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