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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자전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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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로 경찰 신고자가 미성년자일때

무조건 보호자 번호를 받나요?

cctv열람건 때문에 경찰을 불러야하는데

경찰에 다른사람을 재물손괴로신고하면

신고자가 미성년자라 가정했을때

신고자 보호자께 전달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수사규칙은 형사사건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사건진행경과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호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역시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해당 사건 접수를 위해서 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부모에게 통지를 하고 동행 하에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