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당해서 경찰서로 소환됐을 때
형사사건 근처 현장 cctv에 한 미성년자가 피해자 따라가는 게 찍혔어요
근데 그렇다고 꼭 그 미자가 범인인 건 아니자나요?
이렇게 혐의가 확정은 아니지만 의심은 되는 상황에서 경찰서로 불러서 취조해야 할 때
- 취조실 들어가서 하나요?
- 부모님 동반이 필수인가요?? 혼자서는 못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취조실"이 별도 조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경찰서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진술녹음이나 녹화를 희망한다면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부모님 동반은 필수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를 피의자로 조사할 때에는 보호자인 친권자의 동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찰에서 친권자에게 연락하여 동행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할 수 있기에 거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