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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유망한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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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당해서 경찰서로 소환됐을 때

형사사건 근처 현장 cctv에 한 미성년자가 피해자 따라가는 게 찍혔어요

근데 그렇다고 꼭 그 미자가 범인인 건 아니자나요?

이렇게 혐의가 확정은 아니지만 의심은 되는 상황에서 경찰서로 불러서 취조해야 할 때

  1. 취조실 들어가서 하나요?
  2. 부모님 동반이 필수인가요?? 혼자서는 못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취조실"이 별도 조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경찰서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진술녹음이나 녹화를 희망한다면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2. 부모님 동반은 필수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를 피의자로 조사할 때에는 보호자인 친권자의 동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찰에서 친권자에게 연락하여 동행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할 수 있기에 거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