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경찰서갈때 부모님 동행해야하나요

피해자일때/가해자일때 나눠서 설명해주세요

단순히 사기신고접수만 할 때와 후자는 고소를 당해서 경찰조사 받으러 방문해야 할 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거나 또는 가해자가 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에도 반드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게 통지가 되겠습니다. 통지는 되겠으나 조사받을때 반드시 부모가 동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