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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당당한야생마
피해자일때/가해자일때 나눠서 설명해주세요
단순히 사기신고접수만 할 때와 후자는 고소를 당해서 경찰조사 받으러 방문해야 할 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거나 또는 가해자가 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에도 반드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게 통지가 되겠습니다. 통지는 되겠으나 조사받을때 반드시 부모가 동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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