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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런대로당당한야생마

그런대로당당한야생마

미성년자 경찰서갈때 부모님 동행해야하나요

피해자일때/가해자일때 나눠서 설명해주세요

단순히 사기신고접수만 할 때와 후자는 고소를 당해서 경찰조사 받으러 방문해야 할 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거나 또는 가해자가 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에도 반드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게 통지가 되겠습니다. 통지는 되겠으나 조사받을때 반드시 부모가 동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