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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선한바위새294
선한바위새294

직장인인데..아는분이 5천만원 입금을 해줄테니..??

아는분이 5천만원 입금을 해줄테니 다른분에게 5천만원 이체해줄수 있냐고 하는데..세무 등등 문제가 될까요??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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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본인 계좌로 받았다가 다시 다른사람에게 송금하는 통관역활의 경우에는 증여로 볼수는 없을 것이고

    세법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유 없이 5천만원이 들어오는 경우 추후 증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적으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대로 이체하셔도 되나, 정확한 원인 등은 아는 분께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돈세탁에 엮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이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니 가급적 거기에 관여하진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