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입니다. 소유자가 변경되어 명도소송을 당하였습니다.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저는 임차인이고, 구 임대인이 상가를 매매하여 소유자가 변경된 상태입니다.
구 소유주에게 임대보증금 1억에 월 임대료는 200만원이지만 조건부무료로 계약되었습니다 (임차인의 매출이 3억 미만인경우 무상사용하는 조건)
무상으로 사용하던중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신 소유주는 비워달라고 명도소송을 걸어 왔으며, 구 소유주와의 임대차계약상 200만원의 월세를 나가기 전까지 납부하라고 소장에 청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보증금을 누구에게 달라고 해야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소유자변경된 경우 임대차승계되므로 현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하면 됩니다 임대차승계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여 구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 현 임대인이 상가소유자이므로 현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하시면 됩니다 명도소송 중이고 명도의무가 있는지 등 쟁점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상황과 같이 상가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신 소유주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에 특약이 존재하는 등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신 소유주가 소장에서 월세 지급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에 명시된 조건부 무상임대 특약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출 조건이 충족되어 무상 사용이 가능했다면, 해당 내용을 소명하여 월세 청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도소송 절차에서 임대차 관계, 보증금 반환, 월세 청구 등 쟁점에 대해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다면 귀하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