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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뱀눈새78
포근한뱀눈새7821.03.11

상가건물 양수도시 기존임차인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건물주와 5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5년간 임차료 변동없이 고정금액으로 계약함) 상가를 운영중에 해당건물이 양수도로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주는 현재 운영중인 상가에 대해 다시 임대차계악을 체결해야 한다는데요. 법적으로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기존임대차 계약은 새 건물주에게 효력이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포괄인수 안하고 건물 양수도일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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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 6. 7.>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있었던 경우는 후속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에 임차인과 맺었던 계약이 다시 갱신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유리한 조건이 있다면 임차인이 후속 임대인에게 대응을 해 볼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