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문의........
한달 총급여가 230만원이고 실질 임금은 205만원 정도 받는 다면 대력 1일 연차수당은 어느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총급여 뿐만 아니라 시급과 근무시간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2,300,000 / 209 x 8로 계산한 88,038원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통상임금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230만원이고, 월 209시간 근무한다는 전제 하에 통상시급은 약 11,005원이고 8시간치에 대한 통상임금은 약 88,040원입니다. 따라서 1일치의 연차수당 역시 88,04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연차일수로 계산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 x 일 소정근로시간 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주5일제 일 8시간 근로자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세후 205만원이면 약 1일 연차수당은 8만원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제라면, "230만원÷209시간×8시간×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주5일, 8시간씩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근로자님의 통상시급은 11,004원입니다. (2,300,000원 / 209시간 = 11,004)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에 일일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 그러면 1일 연차수당은 11,004원 x 8시간 = 88,032원입니다.
1일 연차수당은 88,032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