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허위신고/통장원본 및 근로계약서 연봉 상이한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회사에 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1. 회사에 입사하고 회사 측에서 급여 명목으로 통장원본과 비밀번호 및 월급 통장 계좌번호를 요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최근에 이것이 위법행위라는 것을 알고 통장을 다시 달라고 여러번 요청하였나, 주지 않아 최근에 제출한 통장은 정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통장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보니, 2020.08~2021.06 까지 11건이며 총 34,852,845원이 입금되었으며,
월급통장으로 22,950,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위 사항을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2. 연봉은 30,000,000원으로 이야기하고 입사하였으나, 연봉신고는 4천만원대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3천만원으로 기재 되어있으나, 실제 받는 연봉은 세전 3천만이 되지 않아 회사에 물어보았으나, 연봉 3천만원에서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이라 3천만원/13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1번과 2번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간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세금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인터넷 홈텍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탈세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연봉을 높게 신고하면 그만큼 비용처리를 많이 받아 세금이 줄어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번에 대한 답변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대포통장의 경우 금융실명거래를 규정한 관련법 위반이 되며, 다른 사람 명의 통장을 받은 사람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떠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 통장을 양도한 근로자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위험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불법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도록 강제했다는 점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 적립금을 포함한 연봉/13개월을 월급여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사례처럼 통장을 관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연봉을 3천만으로 정했다면 이 금액이 임금이므로 이 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잘못입니다.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역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정보를 맘대로 사용한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해볼 수 있겠으나, 해당 통장원본 및 계좌번호를 스스로 준부분은 동의한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지급이외 다른용도 활용되고 있다면 해당 물건 반환요청하시기 바라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연봉 3천이라고 기재되어 잇고, 별도 퇴직금 언급이 없다면,
퇴직금은 지급된것으로 볼 수 없으며, 별도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연봉3천에 따른 월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