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조건이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주택의 미소유를 학 ㅗ있어야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재산이 일정이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약 50%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것은 자산 및 재산에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도 있으며, 이러한 차량을 가지고 있을때, 그 금액이 약 2800만원 이내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자동차를 매매하지 않고, 렌탈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