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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강렬한비빔밥
겁나강렬한비빔밥

부가세 미납 압류관련 문의좀 드리려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미납이 진행중입니다.

압류가 언제쯤이나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현재 조금씩 납부하고

있긴합니다만.. 미납이 지속될것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체납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다면 압류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체납을 납부하지 않거나, 세금 징수를 위하여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한 이후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

    기한내에 납부를 하도록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이후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독촉장을 발송하게 되며 독촉장상의 납부기한내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인 개인의 재산 및 소득 등을

    조회하여 압류, 공매, 충당 등을 하게 됩니다.

    또한 체납세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체납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신용정보기관 등에 국세 체납에 대한 체납세액 등을 통보하여 금융

    거래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납된 세금을 계속 납부하고 있다면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아예 납부를 안할 경우, 고지-독촉-압류-처분 등의 절차를 거쳐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