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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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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당금일자가 23년인데 수령은 24인경우 어느해의 소득인가요?

해외주식 배당금일자가 23년 12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당금의 수령은 24년이 되는 경우 이 배당금은 어느해의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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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의 배당금일자가 23년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24년에 배당소득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는 24년의 소득으로 합산되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으로 들어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3년 수익입니다. 그래서 세금 기준도 23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24년도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 배당락일은 23년도 이지만 실제 배당금을 받는 것은 24년도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 기준일은12월 말일이지만 실제 배당금 지급일은 다음해인 경우가 있습니다.

      • 이 때에도 소득은 배당금을 지급받은 해로 잡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 배당금의 일자와 수령일자가 각각 2023년과 2024년인 경우, 이 배당금은 2023년에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