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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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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물품 구매, 부가가치세 환급 질문드립니다.

저는 일반사업자입니다

제가 지난 6월에 네이버페이를 통해 사무실에 의자 등 이것저것 물품들을 샀습니다.

총 500만원정도가 들었는데, 부가세환급을 받고싶습니다.

어디서 어떤 증빙을 요청해야하고 언제까지 신청하면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네이버페이로 결제시 해당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을 발행해달라고 하여

      거래주문서, 결제 증빙, 적격증빙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세액을 신청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6월이면 이미 상반기 부가세신고 기한은 지났는데요?

      지금이라도 부가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하고 증빙은 어차피 네이버페이라고 해도 그안에 등록해둔 본인명의 카드로 결제했을테니

      신용카드매출전표 자체가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네이버페이로 결제시 사업자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어야 합니다.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7월 1일~7월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여 공제/환급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이 발급되었을 것입니다.

      해당 자료를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