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용 물품 구매, 부가가치세 환급 질문드립니다.
저는 일반사업자입니다
제가 지난 6월에 네이버페이를 통해 사무실에 의자 등 이것저것 물품들을 샀습니다.
총 500만원정도가 들었는데, 부가세환급을 받고싶습니다.
어디서 어떤 증빙을 요청해야하고 언제까지 신청하면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네이버페이로 결제시 해당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을 발행해달라고 하여
거래주문서, 결제 증빙, 적격증빙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세액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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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6월이면 이미 상반기 부가세신고 기한은 지났는데요?
지금이라도 부가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하고 증빙은 어차피 네이버페이라고 해도 그안에 등록해둔 본인명의 카드로 결제했을테니
신용카드매출전표 자체가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네이버페이로 결제시 사업자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어야 합니다.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7월 1일~7월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여 공제/환급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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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이 발급되었을 것입니다.
해당 자료를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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