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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 취득세 납부하지 않고, 매도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법정비율이고, 아직 상속인들 등기전입니다

상속부동산 취득세 납부하지 않고, 부동산 매도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 등)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상속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본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해야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하셔야만 상속인이 양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