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한지 1년이 되지 않으면 연차를 쓸 수 없나요?
보통의 회사들은 1년을 근무하면 연차가 12개 발생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개인적 이유로 휴가를 쓰고 싶은데, 근무한지 1년이 되지 않으면 연차를 쓸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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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발생한 것이 존재한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휴가는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미만 기간에도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부여되어 총11일이 1년간 발새합니다. 1년이상 근로 시 15일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