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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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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1년이 되지 않으면 연차를 쓸 수 없나요?

보통의 회사들은 1년을 근무하면 연차가 12개 발생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개인적 이유로 휴가를 쓰고 싶은데, 근무한지 1년이 되지 않으면 연차를 쓸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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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발생한 것이 존재한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휴가는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미만 기간에도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부여되어 총11일이 1년간 발새합니다. 1년이상 근로 시 15일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