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연차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2019. 12. 23. 11:43

1년에 80%이상을 근무했을 경우 15일이 발생. 그렇지 않았을 경우 한달 만기 근무시 다음 달 사용가능한 연차가 1일 발생. 으로 알고 있네요. 연말이라 잔여연차가 2개정도 남았고 저는 2019년 6월에 회사에 입사를 한 터라 1년 80%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연차가 1달에 1개씩 밖에 생기지 않았네요. 잔여연차 2일은 올해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써야하는지 아니면 내년에도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법상 연차 유효기간 규정이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연차유급휴가 사용 기한은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연차유급휴가로는 사용할수 없지만, 그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즉 쓰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음).

현재 질문자 님의 경우에 2019년 6월에 입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만약 입사일이 2019년 6월1일 이라고 가정하면, 올해 12월 1일까지 총 6개의 연차가 생겼으며, 현재 시점에서 잔여 연차가 2개 남았다고 하셨는데, 그 남은 2개의 연차는 현재 발생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았기에 올해 12월31일 전에 꼭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허나 그 남은 2개의 연차는 발생일부터 1년안에 사용하셔야 하며, 만약 1년이 지날때 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연차유급휴가로써는 사용하지 못하지만, 그 사용하지 않은 2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12. 2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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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6월 입사하여 매달 1일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 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2019년 6월 입사하여 7월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2020년 6월 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0년 6월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일은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와의 협의하여 이월하여 사용도 가능합니다.

    또한, 80% 출근이라는 것은 2019년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2019년 6월 입사 시점부터 2020년 6월까지 1년에 대한 출근을 말하는 것이며 2020년 6월이 되는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회계년도(1월 1일 등)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2020년 1월 1일에는 대략적으로 2019년 근무일수(대략 180일으로 가정)에 따라 약 7.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0년 5월까지 매달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일이 부여되는 경우

    매달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5월까지 발생하며, 2020년 6월이 되는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일 발생

    *회계년도(매해 1.1.)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일이 부여되는 경우

    2020년 5월까지 매달 1일의 연차유급휴가일이 발생하며, 2020년 1월 약 7.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이후 2021년 1월 1일이 되는 경우 다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일수 발생

    결과적으로 연도 도중에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일수 발생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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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기 규정에 의거, 연차의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도가 바뀌는 것에 상관없이 발생한 연차는 그 다음 1년 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방식을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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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06월 01일 입사하였다고 가정한다면,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이므로 매월 개근 시 그 다음 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즉 2019. 7. 1.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0. 6. 30. 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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