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6월 입사하여 매달 1일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 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2019년 6월 입사하여 7월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2020년 6월 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0년 6월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일은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와의 협의하여 이월하여 사용도 가능합니다.
또한, 80% 출근이라는 것은 2019년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2019년 6월 입사 시점부터 2020년 6월까지 1년에 대한 출근을 말하는 것이며 2020년 6월이 되는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회계년도(1월 1일 등)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2020년 1월 1일에는 대략적으로 2019년 근무일수(대략 180일으로 가정)에 따라 약 7.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0년 5월까지 매달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일이 부여되는 경우
매달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5월까지 발생하며, 2020년 6월이 되는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일 발생
*회계년도(매해 1.1.)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일이 부여되는 경우
2020년 5월까지 매달 1일의 연차유급휴가일이 발생하며, 2020년 1월 약 7.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이후 2021년 1월 1일이 되는 경우 다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일수 발생
결과적으로 연도 도중에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일수 발생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