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기준 연차 사용가능 개수가 궁금합니다.
저는 1년 미만 근무자이며
회계기준 연차지급으로 1월 1일에 연차 12개가 지급되었습니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차를 12개밖에 사용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1년 미만 발생 연차는 사용 가능합니다.)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1년 근무 후 퇴사한다면 12개가 아닌 15개 연차 소진 후 퇴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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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1년 근무 후 퇴사한다면 12개가 아닌 15개 연차 소진 하거나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이에, 질문자님은 15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