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실무에서 연결납세제도는 중요한 이슈인가요?
실제 세무사 실무에서 연결납세제도가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들은 법인세의 연결납세제도 개념을 잘 숙지해야 실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들은 대부분 영세기업 또는 소기업 등을 장부 기장 및 세무조정을 하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 대행을 진행합니다.
연결납세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은 통상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등에 해당하고
통상 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함으로 인해 대부분 회계법인 등에서 연결에 대한
회계처리 및 감사를 하게 됨으로 일반 세무사 사무실 등에서는 거의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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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므로 도움은 될 수 있으나, 반드시 연결납세제도를 잘 숙지해야 세무실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가 연결회계를 할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회계사나 세무사는 연결회계를 하지만, 일반적인 세무사 사무실이나 세무법인은 개인사업자나 일반법인, 일반 개인들의 세금을 담당하기 때문에 연결회계까지 접할 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결납세는 대부분 대기업 일부가 적용받고 빅4 회계법인 위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빅4 등 연결납세에서 적용되는 법인에 속해있다면 중요할 것으로 보이나 그 외의 경우에는 잘 쓰이지 않을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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