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들은 대부분 영세기업 또는 소기업 등을 장부 기장 및 세무조정을 하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 대행을 진행합니다.
연결납세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은 통상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등에 해당하고
통상 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함으로 인해 대부분 회계법인 등에서 연결에 대한
회계처리 및 감사를 하게 됨으로 일반 세무사 사무실 등에서는 거의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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