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관련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1월 말일에 나왔어야 할 월급이 2월5일 지급.
2월 말일에 나올 월급이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 전부 사장님의 무리한 경영확장으로 지금 임금체불인걸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경리 쪽에서 얘기하는건 월급의 절반을 준다고는 하는데 이마저도 날짜가 미정입니다.
그말인 즉 3월 월급도 자연스레 임금체불로 이어진단 말인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 5월까지 계속 임금체불이 발생되는 경우 제 입장에서 어떠한 조취을 취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따로 궁금한점 있는데요 .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회사에 동의가 필요한건지
이번에 돈이 없고 카드값, 보험료 등등 내야할께 있어 사잇돌을 받았거든요.
(신불자에서 풀린지 1년밖에 되질 않아 신용점수가 좋지 않네요. )
이상황에서 별개로 5월까지 계속 임금 체불인 상황이라면 채불 근로자 생계비를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요건을 갖춘 시점에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출 여부와 무관하게 생계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사잇돌 대출을 받았더라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자인지 여부를 고용센터에서 심사하고 요건을 충족한 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도록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이 정해진 지급일에 전액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수급 자격이 인정되며, 사업장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노동청을 통해 체불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감독관이 발부하는 체불확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체불 사업장에 재직중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인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