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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웃음많은잣나무
현재 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부업으로 해외에서 외주를 받아 약 350만원정도 송금받았는데요.이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내년 5월에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해외소득은 국세청에서 파악이 불가능하며 금액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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