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친구가 만취후 2:1로 몸싸움 후 팔이 부러지고 왼쪽 눈부위 부상이 심하게 다쳤다고 합니다. 상해죄인가요?
남편과 30년지기 친구인데 어제 새벽에 사업상 알게 된 B씨와 C씨한테 평소 감정이
안좋아서 말로 다투고 욕설이 오가다가 A씨를 두 사람이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A씨는 갑자기 맞으니까 화가 나서 밀쳤는데 두 사람이 달려들어서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해서 싸움은 끝이 나고 119에 실려가서 급하게 응급처치
받고 팔에 기브스를 한 채 법적으로 한다고 저희집에 하소연하러 오셨습니다.
얼굴은 멍투성이고 팔은 기부스를 했고 법적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무슨 죄에 해당이 되나요?
참고로 셋 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합니다.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②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③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는바, 두 사람이 폭행을 하여 상해피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폭행으로 인해 "팔이 부러지고 왼쪽 눈부위 부상이 심하게 다쳤다"고 할 정도라면 폭행치상죄나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친구분께서 당한 폭행으로 인한 상해는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팔 골절과 심한 안면부 상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상해죄보다 더 중한 '중상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또한 2명이 공동으로 폭행에 가담했다면 '공동상해죄'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죄명과 형량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팔 골절 등 상해 정도, 가해자들의 공동 폭행 여부, 폭행 경위와 동기, 가해자들의 반성 태도 등 여러 요소들이 고려 대상이 되겠지요.
피해자분께서는 우선 치료에 전념하시고, 폭행 당시 상황, 병원 진단 내용, CCTV 영상 등 증거 자료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시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두명에서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공동폭행이나 상해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고 본인도 피해를 입은 게 있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상해로 고소하여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