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저축성 보험

다소시원한라마
다소시원한라마

면탈행위에 해당되는지+차량 연평균 주행거리 관령

1. 현재 차가 누나99 본인1로된 차를

누나명의 보험의 피보험자로 3년간 보험가입

23년 9월경에 사고한번 있었습니다

25년 11월에 보험갱신해야하는데

차량 명의를 제 단독명의로 바꾸고

보험을 새로가입하면 면탈행위인가요?

2. 그리고 제가 차를 3년간 연평균 7000km탔는데

중고차라 17년식에 13만km가 찍혀있습니다.

근데 가입하려는데 연평균 16000km탄다고 찍혀있는데

이게맞나요? 보험사에 연락을 해야하나요?

3. 피보험자 경력인정이 3년까지라고 했는데

앞으로를 위해서 차를 제 단독명의로 바꾸고 1인보험 하는게 낫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기심가득꿈
    호기심가득꿈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 면탈행위 여부는 보험회사에 면탈사실을 고지하시고 할증 신청이 필수입니다.

    면탈행위는 보험회사에서 사고로 인한 할증을 피하기 위해 명의나 피보험자를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의성이 없어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면탈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데요. 사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명의 변경 후 본인 명의로 신규 가입하면 면탈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않으면 추후 사고 시 보상이 거절됩니다. 반드시 보험회사에 면탈 할증 신청을 하시고 고지하셔야 합니다.

    2 연평균 주행거리 보험회사에 연락해야 하는지 연락하셔야 합니다. 실제 주행거리는 3년간 평균 7천킬로미터 정도 되시고 차량 누적 주행거리 2017년식 13만 킬로미터입니다. 보험 가입시 연평균 16,000km로 설정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차량의 누적 주행거리와 연식 등을 기준으로 평균치를 자동 산정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주행거리가 다르다면 보험회사에 반드시 연락해서 수정 요청해야 합니다. 주행거리 특약은 보험료 할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입력이 중요합니다.

    3 1인보험 하는게 나은지는 1인 보험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유리합니다. 피보험자의 경력 인정은 최대 3년까지인데요. 지금까지 3년간 피보험자로 인정받았다면 경력은 이미 최대치 인정된 상태이구요. 앞으로는 본인 명의로 차량과 보험을 등록하시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단독명의 1인 보험으로 하시면 보험료 산정시 경력이 인정되고 사고 시 보상 문제가 없구요. 면탈행위 오해도 방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