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렌터카 업체에서 대인 접수 거부?
제주도 렌터카 이용 중 저희 과실로 100대 0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차량 대여 계약서에 대인 무한, 대물 2천만원, 자손 1,500만원 가입이 되어있다고 적혀있는데
대물 접수만 진행되고 대인 접수는 해주질 않고 있습니다.
1. 저희가 렌터카 업체에 대인 접수를 강력하게 요구해도 되는 상황일까요? (저희가 가해자라..)
2. 끝까지 거부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렌트카 회사에 보험 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 제주도 등에 보험 미처리에 대한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의 대인 접수를 안해주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렌트카 공제에 '피해자가 왜 대인 접수 안해주냐고 자꾸 연락이 오니 왜 그러냐' 면서 민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손의 접수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 또한 자손의 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 과실 100프로의 사고라면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에 건강 보험의 적용도 가능하니 일단은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윤주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질문의 내용이 대인접수를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하시니 상대방차량 피해자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렌트카회사에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2. 렌트카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으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사고접수 후 해당 보험사에 직접 접수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질문자님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자손이 가입되어 있으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손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저희가 렌터카 업체에 대인 접수를 강력하게 요구해도 되는 상황일까요? (저희가 가해자라..)
: 네. 차량은 렌터카업체 차량이라도 님은 해당 렌터카의 임대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지불한 피보험자로 요구하실 수 있으며,
렌터카업체에서 접수를 하지 않으면, 님이 해당 보험사에 접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다만 렌터카 업체에 확인은 합니다)
또한, 끝까지 안해 줄 경우 피해자가 경찰서 사고처리후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2. 끝까지 거부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 상기와 같이 님이 직접 보험사에 접수하거나, 피해자가 사고처리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