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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신문고에 올릴때 사진 앞뒤로 다 찍어야 되나요?

주차위반 신문고에 올릴때 사진 앞뒤로 다 찍어야 되나요? 잠깐 주차했는데 어떤 사람이 차 뒤에서

카메라 들고 계속 있던데 주차위반 신문고에 올릴때 뒤에서만 찍어도 되나요? 신문고 올릴때 주차위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차위반은 위반되는 앞 번호판 또는 뒷 번호판 하나만 찍어서 신문고에 올리면 됩니다. 다만 두번 찍어야 하는데 최초 위반 사진을 찍고 1분 뒤에도 차량이 그대로 위반 장소에 있으면 재 촬영을 해서 올리면 됩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주차위반 신문고에 올릴찌니 사진앞뒤로 찍을필요는 없습니다.주차위반 전체사진하고번호판 확실하게 찍어주면 됩니다.한번찍도 1분뒤 재찰영하면 됩니다.

  • 주차위반 관련 신고를 안전신문고에 올릴 때, 사진은 주차위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기준을 참고하면 됩니다:

    1. 사진 촬영 요령

    차량의 전체 모습: 차량 번호판이 명확히 보이도록 촬영합니다.

    위반 상황 확인 가능: 주차위반이 발생한 장소(노란 실선, 인도, 장애인 주차구역 등)와 차량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앞뒤 사진 필요 여부: 특정 상황에서는 차량 앞뒤를 모두 찍는 것이 권장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위반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도록 찍으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차 뒤에서 찍은 사진으로도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신고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거부되지 않도록 충분히 명확한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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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차위반 신고 기준

    주차위반 신고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접수됩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 황색 실선, 소화전 앞,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장 등

    촬영 시간 간격: 같은 장소에서 동일 차량의 위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5분 간격으로 최소 2장 이상 촬영해야 합니다.

    시간 차이가 표시되지 않으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차금지 구역 명확 표시: 노란 실선 또는 금지 표지판이 보이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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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뒤에서만 찍어도 상황이 명확히 드러나면 신고는 가능하지만, 차량 전체 모습과 번호판, 위반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5분 간격으로 촬영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