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경남사랑
경남사랑

탁송차량과 추돌시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부친이 시골 국도 2차선 운행중 상대방5톤 임시번호판 탁송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졸음운전으로 정면충돌한 사고입니다. 탁송아저씨는 배째라식이구요

재산도 없고 구치소에 간다고 합니다.

탁송차량은 기본적으로 고속도로로 운행되게끔 되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탁송차량이니 현대 대리점과은 책임사유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탁송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 및 현재 치료비 등에 대한 보험 처리 상황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자동차 보험이 처리된다면 민사는 보험회사와 하게 됩니다.

      중앙선 침범에 대한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하지 않는 다고 하면 형사 합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대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 차량의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손해는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후에 구상을 맡겨야 하고 상해를 입은 부분은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한 후에 구상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자차 처리 시에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민사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