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탁송차량과 추돌시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부친이 시골 국도 2차선 운행중 상대방5톤 임시번호판 탁송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졸음운전으로 정면충돌한 사고입니다. 탁송아저씨는 배째라식이구요
재산도 없고 구치소에 간다고 합니다.
탁송차량은 기본적으로 고속도로로 운행되게끔 되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탁송차량이니 현대 대리점과은 책임사유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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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시골 국도 2차선 운행중 상대방5톤 임시번호판 탁송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졸음운전으로 정면충돌한 사고입니다. 탁송아저씨는 배째라식이구요
재산도 없고 구치소에 간다고 합니다.
탁송차량은 기본적으로 고속도로로 운행되게끔 되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탁송차량이니 현대 대리점과은 책임사유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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