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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코끼리258
아리따운코끼리258

이직 확인서 과태료에 궁금합니다..

퇴사 후 2주넘게 지난 상태이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서면으로 두번 전달했음에도

사장이 사인을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고용보험은 취득신고만 되어있고

상실처리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사업장에

서면으로 제출 후 10일이내에

발급해주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상실 신고가 처리되지 않았을시에도

과태료를 물게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 신고가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은 유효합니다. 즉, 사업주가 요청된 이직확인서를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의 상실 처리와 관련이 있으며, 상실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발급 지연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 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회사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 연금은 상실신고를 지연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고용과 산재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연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태료와 별개로 회사에서 처리기한까지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 해당내용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위반은 10만원입니다.

    차수 증가시마다 10만원씩 증액됩니다.